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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무효
AI 요약
2020므15896 혼인의무효
1) 쟁점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에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당사자들이 혼인하였다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원고가 해당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문제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사소송법 제250조 | 확인의 소 — 법률관계 존부 확인 요건 |
| 민법 제809조 제2항 | 인척혼인 금지 |
| 민법 제815조 | 혼인의 무효 사유 |
| 가사소송법 제24조 | 배우자 사망 후 혼인무효소 규정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
| 형법 제328조 제1항 | 친족상도례 |
판례요지(전원합의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더라도,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수많은 법률관계의 전제로 형성된다.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혼인관계 해소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근거: ①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고(무효는 처음부터 효력 미발생 — 인척혼인금지·친족상도례 불적용 등), ② 가사소송법 제24조가 배우자 사망 후 혼인무효소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③ 협의파양 후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선례가 있고,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 1984.2.28. 선고 82므67 판결 등 변경.
4) 적용 및 결론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원심판결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제1심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4.5.23. 선고 2020므158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