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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혼인의무효

2024. 5. 23.

AI 요약

2020므15896 혼인의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 원고와 피고는 2001. 12. 3. 혼인신고를 하였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둠
  • 원고는 2003. 11. 24.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3드단90765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던 2004. 9. 16. 조정이 성립되어 2004. 10. 28. 이혼신고를 함
  • 원고는 2019. 11. 11.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예비적으로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함
  • 제1심(서울가법 2020. 5. 29. 선고 2019드단73952 판결)은,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신고로 해소되었다면 그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미 이혼신고가 이루어졌고 원고의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각하함
  •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한 다음 추가 판단을 덧붙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상고이유: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 등 확인소송의 근거
민법 제809조 제2항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의 혼인금지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요건(신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사유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에 따른 형면제
가사소송법 제24조혼인의 무효·취소, 이혼무효의 소의 상대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방법과 절차

판례요지

  •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의 인정 요건
    •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것이 이해관계인 사이에 현재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과거의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등 참조)
  •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음
    • ①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인척과의 혼인금지 규정(민법 제809조 제2항)이나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 제1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이혼은 그 효력이 장래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 이혼 전에 혼인을 전제로 발생한 법률관계(예: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연대책임, 민법 제832조)는 여전히 유효하여, 이혼 이후에도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함
    • ② 가사소송법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가사소송법 제24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혼한 이후 제기되는 혼인무효 확인의 소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님
    • ③ 대법원은 협의파양으로 양친자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입양무효 확인의 소에서도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고(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 이러한 판단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제기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④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 ⑤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무효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됨
    • 판례변경: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그것이 현재 또는 잠재적 분쟁의 전제가 되어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됨

  • 포섭: 원고는 2001. 12. 3.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4. 10. 28. 이혼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후, 2019. 11. 11.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 원심은 원고가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하여 형성되는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가 혼인과 관련된 현재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

  •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인 혼인무효 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는 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최종 결론: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함. 대법원이 직접 재판(자판)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