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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AI 요약
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
1) 쟁점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시설경비업무 외 업무 경비원 종사 금지) 및 제19조 제1항 제2호(위반 시 허가 필요적 취소)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이 조항들의 위헌성을 의심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 |
|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 시설경비업무 외 업무 경비원 종사 금지 |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 위반 시 허가 필요적 취소 |
결정요지: 경비업무 전념성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경비업무가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률·전면 금지하고, 전념성 훼손 정도와 무관하게 필요적 허가취소를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경비업무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단순위헌결정 시 비경비업무 수행이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까지 허용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적용을 중지한다. 입법자는 2024.12.31.까지 개정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및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적용 중지. 입법자에게 2024.12.31.까지 개정의무 부과.
5) 반대의견
재판관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이 인정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3.3.23. 2020헌가1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