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AI 요약
2020헌라5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1) 쟁점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실시한 감사의 각 항목별 위법 여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개시요건·절차적 한계.
2) 사실관계
경기도(피청구인)는 2020.11.16.~12.7. 남양주시(청구인)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남양주시는 이 감사가 감사대상 미특정, 위법성 확인 불충분, 감사 진행 중 대상 확장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
|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 | 시·도지사의 시·군·구 감사권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감사 실시 절차 |
결정요지: ① 감사 종료 후에도 반복 위험 및 불분명 법률문제의 해명 필요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② 연간 감사계획 미포함·사전조사 미실시만으로는 감사 개시요건 불충족이 되지 않으며, 감사대상 사전 통보가 필요적 개시요건은 아니다. ③ 감사 진행 중 감사대상 확장·추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 당초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불이익 우려가 없으며 해당 감사대상 적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감사 개시를 위한 위법성 확인은 제보·언론보도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면 충분하다. ⑤ 감사항목 1~8은 개시요건을 갖추었으나, 감사항목 9~14는 감사대상이 미특정되거나 관련성이 없어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감사항목 9~14에 대한 감사만 위법하므로 해당 항목에 한하여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4) 적용 및 결론
감사항목 9~14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 해당 항목에 한해 청구 인용, 나머지 기각.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이 사건 조사행위 전체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별개의견 및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3.3.23. 2020헌라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