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1) 쟁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외국인 가구 중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만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이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 사이의 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심사하였다.
2) 사실관계
이집트 국적 청구인은 2018년 난민인정 결정을 받아 체류자격 '거주(F-2)'로 합법 체류 중이었다. 2020년 5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주민센터는 관계부처합동 처리기준에 따라 난민인정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반려하였다. 해당 처리기준은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 금지 |
| 난민법 제30조~제38조 | 난민인정자는 사회보장·기초생활 등에서 국민과 동일한 보호 수급, 상호주의 배제 |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2조·제13조·제14조 |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인정자를 동일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
판례요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 사이에 차이가 없고, 난민인정자도 합법체류·취업제한 없음·납세의무 이행 등에서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세 집단을 동일하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난민인정자 수가 소수여서 재정 부담도 미미하고, 가족관계 증명 어려움도 합리적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이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처리기준 중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 관한 부분은 위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같은 합법 체류 외국인인 난민인정자를 영주권자·결혼이민자와 달리 취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3.28. 2020헌마107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