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위헌확인
AI 요약
2020헌마16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쟁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제한 조치(영업시간 제한)로 손실을 입은 음식점 운영자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이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또는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2) 사실관계
전주·군산·익산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2020년 11~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21시~익일 5시 영업시간 제한(포장·배달만 허용)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은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격리소 운영·의료기관 폐쇄·확진자 방문 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였으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포함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이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1조 제1항 | 평등원칙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집합제한·금지 조치 근거 |
|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 | 손실보상 규정(집합제한 조치 제외) |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 2021년 신설, 집합제한 손실보상 규정 |
판례요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은 구체적 사용·수익·처분권을 내포하는 것으로, 단순한 영업이익 기회나 사실적 경제여건은 재산권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헌재 1996. 8. 29. 95헌바36; 헌재 1997. 11. 27. 97헌바10).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시설·장비에 대한 구체적 사용·수익·처분권 제한이 아니므로 재산권 제한 아님. 평등권의 경우, 메르스 사태의 특수성 상 집합제한 조치 장기화를 예측하기 어려웠고, 정부가 현금지원·금융지원 등 다양한 완화 조치를 취하였으며, 2021년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하였다. 비수도권 청구인들은 제한 기간이 짧고 포장·배달 영업이 가능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감염병예방법 제70조 제1항이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고, 평등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는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손실보상 규정의 부재에는 입법 배경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6.29. 2020헌마166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