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AI 요약
2020헌마1724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1) 쟁점
전단등 살포행위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가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책임주의원칙 위배 여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되었다.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북한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 페트병에 쌀 담아 바다로 보내기 등 대북 활동을 해온 개인 및 북한 인권 개선 목적 법인·단체들이다. 국회는 2020. 12. 14. 전단등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였다. 청구인들은 동 개정 법률이 공포된 2020. 12. 29. 즉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1조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시 과잉금지원칙 준수 |
|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 전단등 살포 금지 |
| 남북관계발전법 제25조 |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
판례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 특정 견해·이념·관점에 기초한 제한에는 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의한 개별적·구체적 통제나 사전신고제 등 덜 침익적인 대안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한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거나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7인(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의 위헌의견 + 유남석·이미선·정정미의 위헌의견)의 다수결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해당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5) 소수의견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는 반대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이 아닌 전단등 살포라는 방법에 대한 제한이고, 접경지역 주민 생명·신체 안전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며,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고의와 인과관계를 심사하므로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9.26. 2020헌마17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