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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불행사
당사자 주장
청구인 주장
법무부장관 의견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76조 제1항 |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 헌법 제76조 제3항·제5항 |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회 승인 여부를 즉시 공포하여야 함 |
| 헌법 제65조 제1항 | 대통령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음 (재량행위) |
| 헌법 제82조 | 긴급명령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 부서 필요 |
| 헌법 제89조 제5호 | 긴급명령 발령 시 국무회의 심의 필요 |
| 헌법 제26조 | 청원권 — 국민이 국가기관에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청원법 제4조 소정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 |
| 헌법 제21조 | 알권리 — 표현의 자유에 의해 직접 보장되는 권리로서, 정보에 접근·수집·처리함에 있어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권적 성질과 의사형성·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방해에 대한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질을 아울러 가짐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원칙) |
결정요지
(1) 통치행위와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자기관련성
(3) 탄핵소추의결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4)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및 한계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가) 제한되는 기본권
(나) 긴급재정경제명령 요건 심사
(1)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 존재 여부
(2) 기존 금융실명법으로는 위기 극복 불가 및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 없음
(3)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
(4) 발포 장기화 문제
(5) 절차적 요건
결론
최종 결론(주문)
참조: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