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0헌마2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12개월 승진임용 제한(공무담임권)·12개월 승급 제한 및 정근수당 미지급(재산권)의 근거규정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이 승진임용·승급 제한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다투어졌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은 국립대학교 행정실 일반직 공무원으로, 2019. 11. 25.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에 의거하여 12개월간 승진임용 제한, 12개월간 승급 제한, 지급대상기간 중 정근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이들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고 공무담임권·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20. 2. 1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25조 | 공무담임권 |
| 헌법 제23조 제1항 | 재산권 보장 |
| 헌법 제75조 | 포괄위임금지원칙 |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 징계처분 후 대통령령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승급 제한 |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 감봉의 경우 12개월 승진임용 제한 |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나목 | 감봉의 경우 12개월 승급 제한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정근수당 미지급 |
판례요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는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12개월은 종래 18개월에서 단축된 것으로 강등·정직(18개월)·견책(6개월)과의 균형상 과도하지 않고, 직무수행 공적에 의한 기간 단축 가능성이라는 완화장치도 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국민 신뢰를 유지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크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모든 심판청구 기각(합헌).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본문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 사건 승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사건 승급조항 및 수당제한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가산금감액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참조: 헌법재판소 2022.3.31. 2020헌마21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