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AI 요약
2020헌마38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1) 쟁점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행위가 국민의 환경권에 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하지 않아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지가 다투어졌다. 아울러 폐지된 구 녹색성장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 소멸 여부, 재정계획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행사인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이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헌법상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 계속 중 해당 조항들이 탄소중립기본법(2021. 9. 24. 제정)에 의해 폐지되었고, 새로운 중장기 감축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가 설정되었다. 정부는 2023. 4. 1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청구인들은 그중 재정투자계획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도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다투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35조 제1항·제2항 | 국민의 환경권 및 국가의 환경보호의무 |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온실가스 감축 |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구체적 감축비율을 40%로 규정 |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
판례요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으로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2026. 2. 28. 시한 계속 적용). 다만 시행령 제3조 제1항(40% 감축비율)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구 녹색성장법 조항에 대한 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소멸로 각하하였고, 재정계획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어서 각하하였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관하여는 재판관 4인 기각의견, 5인 위헌의견으로 심판정족수 미달로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5) 소수의견
재판관 이종석, 이은애, 이영진, 김형두의 기각의견: 이 사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는 기후위기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배출량 목표치 산정방식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재판관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형식의 위헌의견: 정부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서 채택한 '기준연도 총배출량·목표연도 순배출량'의 이중 기준 산정 방식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체계를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40% 감축에 현저히 미달한 결과를 낳으므로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법률우위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의견이었다(심판정족수 미달로 기각).
참조: 헌법재판소 2024.8.29. 2020헌마38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