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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6. 27.

AI 요약

2020헌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조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재산범죄에 대한 필요적 형면제)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친족 범위의 광범위성, 일률적 형면제로 인한 피해자 의사 무시, 취약계층 경제적 착취 용인 가능성이 구체적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2) 사실관계

지적장애 3급인 청구인 김○○는 동거친족인 삼촌·숙모에 의해 준사기·횡령 피해를 입었으나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른 청구인들도 각각 계부의 횡령, 자녀들의 업무상 횡령, 동생과 배우자의 모친 재산 횡령 등 친족에 의한 재산범죄 피해를 입었음에도 동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7조 제5항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형법 제328조 제1항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등 간 재산범죄 필요적 형면제(친족상도례)
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제365조개별 재산범죄에 제328조 준용

판례요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법절차적 기본권을 포함한다. 이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 형성적 성격이므로 입법재량이 인정되나,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 위헌 문제가 생긴다. 현재의 핵가족화·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변화로 인해 친족관계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된다거나 손해 전보·관계 회복이 용이하다는 전제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적용대상 친족이 지나치게 넓고, 불법성이 중한 재산범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취약계층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다.

4) 적용 및 결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입법자는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이 중지된다. 2025.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위헌성은 일률적 형면제 구조에 있으므로, 피해자 처벌 의사를 소추조건으로 하는 등 여러 입법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아 단순위헌 대신 헌법불합치를 선택하였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