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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2023. 8. 31.

AI 요약

2020헌바252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1) 쟁점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규정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 과잉금지원칙 또는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 한○○은 2017. 3. 17.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 2017. 12. 1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무죄판결 확정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2020. 3. 3. 고등군사법원에 비용보상청구를 하였으나, 고등군사법원은 6개월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0. 3. 11. 청구를 각하하였다. 청구인은 2020. 4.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원칙
헌법 제23조 제1항재산권 보장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비용보상청구의 제척기간: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비용보상청구의 제척기간: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판례요지: 재판관 9인 전원이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근거는 두 갈래로 나뉜다. ① 4인(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 비용보상청구권은 단기 제척기간 규정을 정당화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산점 예외도 없으며, 장기 제척기간을 두더라도 국가재정에 영향이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위반된다. ② 4인(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정정미)은 평등원칙 위반 —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반 형사 피고인의 제척기간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확정일부터 5년으로 연장된 이후에도 군사법원법은 6개월 단기를 유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③ 1인(김형두)은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하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주장하였다.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위헌). 과잉금지원칙 위반설(4인)과 평등원칙 위반설(5인)의 근거가 다르나 결론은 동일하다. 2020. 6. 9. 개정 군사법원법은 이미 제척기간을 '안 날부터 3년, 확정일부터 5년'으로 개정하여 2020. 12. 10. 시행하였으므로, 이 결정은 개정 전 구법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의의가 있다.

5) 소수의견

재판관 김형두는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이 적절하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다. 위헌성이 문제되는 기간(형사소송법 개정 후부터 군사법원법 개정 전까지: 2015. 1. 1. ~ 2020. 12. 9.)에 대해 입법자가 개선입법으로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유이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8.31. 2020헌바25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