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확인
AI 요약
2021다205650 신주발행무효확인
1) 쟁점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이 지난 후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 발행의 무효를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그 경우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아울러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 법리가 전환사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주식회사 피씨디렉트)는 2015. 12. 무렵 주주 아닌 제3자 회사들에게 총 32억 원의 전환사채(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주식회사 유에스알 외 1인)은 2016. 5.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전환사채발행무효 청구 부분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전환사채 인수 회사들 일부가 2018. 12. 전환권을 행사하여 피고가 보통주식 574,712주(이 사건 신주)를 발행하자, 원고들은 2019. 5. 22. 이 사건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418조 제1항·제2항 | 신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배정; 정관 규정 및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 허용 |
| 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의 소: 주주·이사·감사가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 가능 |
| 상법 제513조 제3항 | 전환사채의 제3자 발행에 신주배정 규정 준용 |
| 상법 제516조 제1항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신주발행무효의 소 규정 유추적용 |
판결요지: ① 전환사채 발행에도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는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만 제기 가능하다. 6월이 경과하거나 소가 패소로 확정되면 이후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 주장은 불가하다. ② 그러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신주 발행 자체에 대해서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고유한 무효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③ 경영상 목적 없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그 대주주 등이 전환사채를 양수한 후 6월 경과 후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주주에 대한 신주 발행과 동일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있다. ④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무효 사유에 불과하여(제3자 회사들이 전환사채 인수 후 전환권 행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은 제3자 회사들이고, 이들이 전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 사유에 관한 것으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경영권 방어 목적 전환사채 발행 법리 및 대주주 등이 전환사채 양수 후 전환권 행사 시 신주발행무효 소로 다툴 수 있다는 법리를 새롭게 설시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다205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