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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2021. 12. 30.

AI 요약

2021다252458 청구이의

1) 쟁점

공유물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된 이후에도 종전 판결에서 확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계속 발생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전주시 소재 임야 117㎡(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 주택의 부지를 ㄱ자 모양으로 감싸고 있다. 원고 소유 주택 및 담장이 이 사건 토지를 50㎡ 침범한 채 지어져 있었다. 피고는 2017. 9. 27. 이 사건 토지 40/267 공유지분을 강제경매로 매수한 뒤, 소수지분권자로서 2018. 10. 31. 원고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종전 판결을 받아 확정시켰다. 원고는 2019. 8. 14. 부당이득금 3년분 및 소송비용을 변제공탁하고, 2020. 8. 28. 10년분을 추가 공탁하였다. 원고는 2020. 6. 26. 다른 공유자로부터 134/267 지분을 매수하여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민법 제263조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음
민법 제265조공유물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

판결요지: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해당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소수지분권자에게는 그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소수지분권자의 민법 제263조상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계쟁 부분 토지를 여전히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계속 발생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원심을 일부 파기하였다. 원심이 원고의 과반수 지분 취득 이후 장래 부당이득 전부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법리 오해이다. 원고의 2030. 9. 27.까지의 변제공탁으로 그때까지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집행력만 소멸하므로, 2030. 9. 28. 이후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 부분은 파기하고 원고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머지 상고(원고 건물 철거·토지 인도 집행 관련)는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