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건물인도

2022. 12. 1.

AI 요약

2021다266631 건물인도

1)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사유(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임차인)는 2019. 4. 15.~2021. 4. 1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소외인(구 임대인)은 2020. 7. 5.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20. 10.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소외인은 원고들이 실제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동일한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임대인 지위의 포괄적 승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갱신거절의 기간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판례요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갱신거절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 승계 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의사를 표시한 양수인도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266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