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AI 요약
2021다266631 건물인도
1)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사유(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임차인)는 2019. 4. 15.~2021. 4. 1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소외인(구 임대인)은 2020. 7. 5.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피고는 2020. 10.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다. 소외인은 원고들이 실제 거주할 예정임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며, 원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동일한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임대인 지위의 포괄적 승계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 갱신거절의 기간 요건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
판례요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갱신거절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 승계 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의사를 표시한 양수인도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2666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