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AI 요약
2021다299976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증여계약을 민법 제555조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도 증여자가 서면 미작성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실관계
원고는 2016. 7. 4. 피고(마을회)에게 마을회관 부지를 증여하고, 피고는 원고의 숙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300만 원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는 증여 이행 전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근거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554조, 제555조 | 증여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
| 민법 제558조 | 해제와 이미 이행한 부분의 효력 |
| 민법 제559조 제2항 | 증여자의 담보책임 |
| 민법 제561조 | 부담부증여에 대한 쌍무계약 규정 준용 |
판례요지: 부담부증여에도 민법 제555조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서면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의례적·명목적인 것에 그치거나 이행에 특별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부담 없는 증여와 마찬가지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는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300만 원 부담을 완료한 이상, 원고는 서면 미작성을 이유로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다29997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