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AI 요약
2021다305659 손해배상(기)
1) 쟁점
(1) 상호가 아닌 영업소 명칭(옥호·영업표지)을 속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 (2) 채권자가 영업양도 이후 채무인수 없음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는 2014. 6. 2. △△△오션으로부터 카지노 영업을 양수하면서 채무를 인수하지 않고 '△△△카지노'라는 영업소 명칭을 그대로 속용하였다.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채무불인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5. 1.경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원심은 이를 근거로 악의의 채권자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부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
| 상법 제42조 제2항 | 책임 면제를 위한 등기·통지 요건 |
판례요지: [1] 양수인에 의하여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인수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2] 채권자가 영업양도 무렵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고, 이후 채권자가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는 영업양도 당시 원고들에게 채무불인수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에 의한 변제책임을 부담하며, 이후 원고들이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