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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AI 요약
2021도1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유류물 압수 시 (1)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주거를 압수·수색하던 중 피고인이 고층 아파트 밖으로 SSD 카드가 든 신발주머니를 투척하고 소유권을 부인하였다. 경찰은 이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였고, SSD 카드에서 아동음란물 및 불법촬영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다. 원심은 참여권 미보장 및 관련성 부재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관련성 요건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유류물·임의제출물 압수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 임의제출물 압수의 관련성 요건 준용 |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 |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18조(유류물 압수)는 사전·사후 영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유류물 압수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에서의 관련성 제한이나 임의제출물 압수에서의 관련성 제한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유류물 압수에서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SSD 카드를 투척하고 소유권을 부인한 이상 유류물로서의 영장 없는 압수는 적법하며, 관련성 제한 및 참여권 요건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SSD 카드 파일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원심 중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4.7.25. 선고 2021도11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