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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33조 제1항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기본권 보장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은 법률로써만 제한 가능,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
| 헌법 제75조 |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 |
|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
|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 | 제2조 제4호 단서 결격사유 있는 단체의 설립신고서 반려 의무 |
|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 | 설립신고증 교부 후 반려사유 발생 시 30일 시정요구 후 불이행하면 법외노조 통보 의무 |
| 교원노조법 제2조 |
| 교원을 현직 교원으로 한정; 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인 해고자는 재심판정 시까지 교원으로 봄 |
|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 교원노조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법에 따름 |
판례요지
다수의견
김재형 대법관 별개의견(다수의견과 결론 동일, 이유 상이)
안철상 대법관 별개의견(다수의견과 결론 동일, 이유 상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반대의견(원심 유지 주장)
쟁점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
쟁점 2: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 여부
쟁점 3: 처분사유 추가·변경(보충의견)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반대의견 (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별개의견 (김재형 대법관) — 다수의견과 결론 동일
별개의견 (안철상 대법관) — 다수의견과 결론 동일
참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