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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AI 요약
2021도15507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쟁점
(1) 공동주택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2) 전 교제 상대방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심야에 아파트 공동현관에 무단 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7개월 전 헤어진 전 연인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심야(00:55경)에 아파트 공동출입구를 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수차례 눌렀다. 피해자의 '누구세요?'라는 말에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
판례요지: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며,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외형적으로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2]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며,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전 연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심야에 비밀번호를 이용해 공동현관에 진입한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주거침입은 공동현관 진입 시점에 기수에 달하였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도15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