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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AI 요약
2021도171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
1) 쟁점
(1) 외국인 체포 시 영사통보권 미고지가 체포·구속 절차를 위법하게 하는지, (2) 그 위반이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사법경찰관이 인도네시아 국적 피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영사통보권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소변·모발을 임의제출하였고 MDMA 양성반응으로 마약류법 위반도 자백하였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영사관 통보 가능성을 알고도 요청하지 않았으며, 제1심·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 | 외국인 체포 시 영사통보권 고지의무 |
| 경찰수사규칙 제91조 제2항, 제3항 | 영사통보권 고지 및 통보 절차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판례요지: [1] 수사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 등을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구속 절차는 비엔나협약 제36조 제1항 (b)호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거나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예외적 경우에는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자백을 유지한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
4) 적용 및 결론
영사통보권 미고지로 체포·구속 절차에 위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고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도171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