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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AI 요약
2021도7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1) 쟁점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 시기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던 화장실 칸 너머로 카메라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넘겨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메라 렌즈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 입력을 위한 구체적·직접적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아 미수를 인정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개정 전) 제14조 제1항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판례요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이 화장실 칸 너머로 카메라를 넘겨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영상정보 입력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가 성립한다.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1.3.25. 선고 2021도7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