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소유권이전등기

2022. 11. 17.

AI 요약

2021두4442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항고소송 대상 사건이 이송결정 확정 후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된 경우, 항고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처음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2019. 1. 16.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처분을 통보받고, 2019. 2. 26. 민사소송으로 제소하였다. 이후 관할위반을 이유로 행정법원으로 이송결정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이송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다. 원심은 항고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 부적법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 준용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이송결정 확정 시 처음부터 이송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의제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제4항, 제14조 제4항소 변경 시 처음 소제기 시점 기준

판례요지: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2019. 2. 26. 처음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1두44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