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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처분취소

2022. 10. 14.

AI 요약

2021두45008 시정명령처분취소

1) 쟁점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공사시공자)는 아파트 건설 후 2014. 6. 27. 사용검사가 완료되어 수분양자들이 소유·입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유성구청장)는 2018. 8. 30.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피난계단 돌음계단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보완공사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원고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 개정 전) 제79조 제1항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판례요지: 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위법상태와 관련 없는 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위법상태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시정명령 제도의 본질상, 시정명령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자, 즉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공사 완료 후 입주자들이 아파트를 소유·관리하는 상황에서 공사시공자인 원고는 피난계단 시정에 관한 법률상·사실상의 지위에 있지 않아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은 해당 처분사유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참조: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1두450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