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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2022. 6. 30.

AI 요약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1) 쟁점

○○공사(지방공사)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제청신청인들은 ○○공사(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으로서 ○○당 비례대표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제1심 계속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당내경선운동 금지 위반 처벌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당내경선의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나, ○○공사 상근직원은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경선운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에는 이미 당내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며, 경선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재판관 7:2 위헌).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및 제255조 제1항 제1호 해당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석, 이영진: ○○공사는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되고, 상근직원도 형법상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등 직무의 공공성이 있다. 경선운동 금지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

참조: 헌법재판소 2022.6.30. 2021헌가2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