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AI 요약
2021헌가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위헌제청
1) 쟁점
축산계열화사업자(가축 소유자)가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돼지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가축 소유자)의 가축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되었다. 2018. 12. 31.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단서조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되자, 가축 소유자는 보상금 수령이 불가능해졌다. 계약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 수급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자,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3자이의소를 제기하였고, 제청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 가축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
|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의 필요 |
결정요지: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은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나, 수인의 한계를 넘는 경우 조정적 보상이 필요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금 몫까지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여 교섭력 불균형 시정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다. 개인별 지급 방식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현행 방식은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
결론: 헌법불합치, 2025. 12. 31.까지 계속 적용
4) 적용 및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가축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단순위헌결정 시 입법 공백과 역방향 불합리 결과가 우려되므로, 2025. 12. 31.을 시한으로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정정미, 정형식: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와의 정산, 채권양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합헌적으로 재산권 부담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5.30. 2021헌가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