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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4. 5. 30.

AI 요약

2021헌마11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하고,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며, 합숙복무를 강제하는 대체역법 관련 조항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으로 편입되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복무 중인 대체복무요원들이다. 현역 육군의 실제 복무기간(18개월)의 2배에 달하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복무를 강제하는 것이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조문내용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 36개월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대체복무요원 합숙 복무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들은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복무기관·기간·형태로 인한 고역의 정도가 도저히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결론: 기각 (합헌)

4) 적용 및 결론

현역 육군의 군사적 역무와 전시 병력동원 의무를 고려할 때, 군사적 역무가 배제된 대체복무요원이 36개월 합숙복무를 하는 것은 형평성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 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 해제 등 예외적 배려가 존재한다.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현행 대체복무는 교정시설 한정 + 36개월 + 합숙이 결합되어 통상의 현역병 복무강도보다 높거나 같음에도 복무기간이 2배에 달하고,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만 한정한 것은 병역자원 효율적 활용을 도외시한 것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4.5.30. 2021헌마11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