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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024. 7. 18.

AI 요약

2021헌마460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 3. 23.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2012. 4. 17.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임
  • 심판대상조항: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관련조항: 법원조직법 제49조(금지사항) 법관은 재직 중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제78조 제1항 제1호(징계사유), 제84조 제1항(정치운동죄 처벌)
  • 청구인은 2017. 12. 18. 정당에 가입하였으나 2021. 3. 15. 탈당함
  • 법원행정처장이 2021. 1. 28. '2021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자, 청구인은 2021. 3. 21. 형사분야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여 2021. 4. 15. 그 평가를 통과함
  • 청구인은 법률서면작성평가 통과자로서 후속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출할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를 2021. 4. 18. 작성하게 되었는데, 해당 서식에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법관 결격사유로 기재되어 있었음
  •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법관에 임용될 수 없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1.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청구인 주장 요지: ① 임용일 현재 당원 신분을 보유한 자로 결격사유를 한정하거나, 과거 경력을 제한하더라도 적극적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음에도 3년 이내 당적을 가졌던 모든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 ②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등은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결격사유가 아님에도 법관에게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③ 경과규정 없이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직후 임용절차에서 곧바로 결격사유 적용을 받게 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심판대상조항)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음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짐.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됨
헌법 제101조 제3항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함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함
법원조직법 제49조 제3호법관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 위반 시 징계사유 및 3년 이하 징역·3년 이하 자격정지의 형사처벌 대상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함(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참조)
    • 목적의 정당성: 심판대상조항은 당파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수단의 적합성: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당원 경력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됨
    • 침해의 최소성: 직업공무원으로서 공직취임권의 요체는 능력주의와 기회균등에 있음.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정당가입·정치운동 금지 및 위반 시 징계·형사처벌, 임기 보장, 탄핵제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심급제 등)가 이미 존재함. 과거 당원 신분 취득 경력이라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와 소극적으로 당적만 보유하였던 경우는 정치적 활동의 내용·정도에 차이가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및 재판의 독립과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권을 제한함. 대법원장·대법관은 판사보다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 등을 통해 더 엄격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을 받으므로 판사와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탈당 등으로 법관 임용 시점에 당원 신분을 상실하였음에도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논리필연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법익의 균형성: 과거 3년 이내의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면 공무담임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정당가입의 자유도 위축될 수 있어 사익 침해가 결코 가볍지 않은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이란 공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함
    •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 청구인이 주장한 다른 기본권 침해 사유(평등권, 신뢰보호원칙)는 공무담임권 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함
    •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일부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 중 '판사에 관한 부분'만 위헌이고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아래 5) 반대의견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충족 여부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결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헌법 제7조 제2항)과 재판의 독립(헌법 제103조)이라는 헌법적 요청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법관 자격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포섭: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관 임용 기회를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청구인은 2017. 12. 18. 정당에 가입하였다가 2021. 3. 15. 탈당하였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당파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2) 수단의 적합성: 청구인처럼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당원 경력이 재판의 독립·정치적 중립에 미치는 영향에 억지효과를 가지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됨

  • (3)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은 2021. 3. 21.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하여 2021. 4. 15. 통과하고도 2021. 4. 18. 작성한 '결격사유 확인 및 서약서'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법관 임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함. 그런데 청구인이 정당에서 당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대변인·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 등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는 등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심판대상조항은 3년 이내 당원 경력 있는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정함. 청구인이 임용 절차 진행 중 이미 탈당하여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상태였음에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재판의 독립 보장을 위한 기존 제도적 장치(정당가입 금지, 정치운동 관여 금지, 탄핵제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심급제 등)와 별도로 과거 경력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재판의 독립과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공직취임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4)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탈당한 시점(2021. 3. 15.)으로부터 3년 동안 법관 임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심각한 공무담임권 제한을 받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중립성·재판의 독립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는 불분명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함

  • 최종 결론: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영진의 일부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 중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판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됨

쟁점: 심판대상조항 중 판사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선출직 공무원과 달리 직업공무원인 법관에 대하여도 정치적 중립성·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 입법자가 일정 범위에서 법률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함
  • 포섭:

(가) 제한되는 기본권

  •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 판사에 관한 부분 결격사유로 인한 공직취임 기회 제한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법정의견과 같이 목적의 정당성 인정
  • (2) 수단의 적합성: 법정의견과 같이 수단의 적합성 인정
  • (3) 침해의 최소성: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는 반면(헌법 제104조 제3항), 대법원장·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되어 임명 과정에 입법부·행정부의 관여가 있음(헌법 제104조 제1항·제2항). 또한 판사의 경우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도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반면, 대법원장·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사후적 교정 가능성이 낮음. 대법원장·대법관은 판사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 절차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더 엄격한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을 받음. 그러므로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심급제도를 통한 사후 교정 가능성이 있는 판사의 경우까지 과거 당원 경력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려움
  • (4) 법익의 균형성: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심급제로 사후적 교정이 가능한 판사가 법관 임용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의 독립·정치적 중립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같은 판사 임용 희망자는 탈당 시점으로부터 3년간 임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무담임권에 심각한 제한이 초래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 중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나, '대법원장·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