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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1헌마97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출생등록될 권리'의 기본권 인정 여부, ② 혼인 중인 모와 남편 아닌 생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법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생부들(청구인)은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모나 그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들이 출생미신고 상태에 놓였다. 생부들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법 규정으로 인해 불가능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 |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 |
|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제2항 |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 요건 제한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결정요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근거한 독자적 기본권이다. 심판대상조항들은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실효적 출생등록을 보장하지 못하여 이 권리를 침해한다.
결론: 헌법불합치, 2025. 5. 31.까지 계속 적용
4) 적용 및 결론
신고기간 내 모나 남편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 없이 출생신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료기관의 정보 송부 방식을 통해 출생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단순위헌결정 시 입법 공백이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25. 5. 31.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명한다.
참조: 헌법재판소 2023.3.23. 2021헌마97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