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 보유 |
| GATT 제3조 제1항 |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수입·국내산품에 차별적 법령·요건을 적용하는 것 금지(내국민대우원칙) |
| GATT 제3조 제4항 | 수입산품에 국내 동종산품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의무(내국민대우원칙) |
| GATT 제3조 제8항 (a) |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 조달 규율 법령에는 제3조 규정 미적용(예외) |
| AGP 제1조·제2조·제3조 및 한국양허표 부속서 2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달 시 내국민대우 배제는 조달금액 20만 SDR 미만 물품계약에 한정 |
| DSU 제23조 제1항·제2항 (a) | WTO협정 위반 판정은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만 가능(체약국 간 적용) |
판례요지
DSU 제23조의 적용 범위: 재판권 관할에 관한 DSU 제23조는 WTO협정 체약국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짐. 체약국이 아닌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인 피고가 제정한 조례안에 대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대법원의 재판권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유 없음
GATT·AGP의 국내법적 효력: GATT는 WTO협정(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 AGP는 조약 1363호로서 각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따라서 조례가 GATT·AGP에 위반되면 효력 없음
GATT 제3조 제1항·제4항 위반: 이 사건 조례안은 전라북도 생산 우수농산물만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금을 우수농산물 구입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므로, 국내산품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GATT 제3조 제1항·제4항에 위반됨
정책목적에 의한 GATT 위반 면제 불인정: 학교급식 개선·학생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적이 있더라도, 그 달성 수단이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여 외국농산물을 국내농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이상 GATT 제3조 제1항·제4항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GATT 제3조 제8항 (a) 예외 불적용: 해당 조항은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정부가 국내산품을 구매하는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AGP 위반: AGP 및 한국양허표 부속서 2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내국민대우 배제는 조달금액 20만 SDR 미만 물품계약에 한함. 이 사건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은 식재료 금액에 아무런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GP 제3조 소정의 내국민대우원칙에도 위반됨
재의결 전부 효력 부인: 조례안 일부가 위법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함
① DSU 제23조에 따른 재판권 항변
② GATT 제3조 제1항·제4항 위반 여부
③ 정책목적에 의한 GATT 위반 배제 주장
④ GATT 제3조 제8항 (a) 예외 및 AGP 위반 여부
최종 결론
이 사건 조례안 일부가 GATT 제3조 제1항·제4항 및 AGP 제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므로, 2003. 12. 16.에 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 없음. 원고 청구 인용.
참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