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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주주총회소집허가
AI 요약
2022그501 주주총회소집허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회의목적사항 관련 요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한 것이 특별항고인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주문진규사는 사건본인(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강릉석산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함
- 신청인은 신청 당시 회의목적사항으로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결의 건'을 기재함
- 특별항고인의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는 '대표이사 선임·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원심(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위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함
- 특별항고인은 위 원심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1조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음 |
| 상법 제366조 |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요건 |
|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됨 |
판례요지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의 회의목적사항 요건
-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음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 제361조),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상법 제366조에서 정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없음
- 정관에 규정이 없는 대표이사 선임·해임은 주주총회소집허가의 회의목적사항이 될 수 없음(소극)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관에 규정 없는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의 적법 여부
- 법리: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면서 회의목적사항으로 기재한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결의 건'은 특별항고인의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으로서는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총회소집허가의 회의목적사항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를 허가한 조치에는 특별항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음
- 최종 결론: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