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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
AI 요약
2022그501 주주총회소집허가
1) 쟁점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을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수주주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면서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결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기재하였다. 을 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 선임·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원심은 소집허가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상법 제361조 |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 |
| 상법 제366조 |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 상법 제389조 |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 |
판례요지: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시 회의목적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한정된다. 대표이사 선임·해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권한이므로(상법 제389조),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소수주주가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소집허가 요건 심리 없이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회의목적사항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2.4.19. 선고 2022그50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