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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AI 요약
2022다206391 손해배상(기)
1) 쟁점
재건축조합과 개별 조합원 사이에 관리처분계획 관련 약정이 있는 경우, 개별 조합원이 그 약정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수 있는 민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2009년 조합원들과 신축상가 입주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조합은 2019년 총회결의로 이 약정 내용을 변경하였고, 조합원들은 약정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민사상 채무 이행을 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도시정비법 제38조 | 재건축조합의 공법인 지위 |
| 도시정비법 제74조 | 관리처분계획 수립 |
| 도시정비법 제45조 | 총회 결의 사항 |
| 민법 제105조 | 사적 자치 |
판례요지: ① 재건축조합은 행정주체이고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다. ② 총회는 종전 결의를 새로운 결의로 철회·변경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③ 조합이 개별 조합원과 사적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행정처분인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있어 공법상 재량권을 가지는 조합이 그 약정에 직접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 조합원은 약정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민사상 권리를 갖지 못한다.
4) 적용 및 결론
조합원들이 2009년 약정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민사상 권리는 없다. 다만 신뢰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약정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손해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 원심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2다206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