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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위약금

2023. 8. 18.

AI 요약

2022다227619 위약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 손해배상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계약 체결부터 해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이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는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는 주식회사 업
  • 원고 및 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소외 1이 2018. 5.경 피고와 계약(이 사건 계약) 체결 - 원고 및 소외 1이 피고에 2억 5,500만 원, 이 사건 회사에 2억 4,500만 원을 각 투자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 지분 51%를 보유하되 공동대표이사를 두며, 원피고 어느 쪽이든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 2018. 8.경까지 투자 이행 완료, 이 사건 회사는 피고 측 소외 2와 원고 측 소외 3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 2018. 10.경 이 사건 회사 자본금 사용출처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소외 2가 소외 3의 의사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원고 측이 반대하는 사람을 사내이사로 선임
  • 그 직후 원고 측 대표이사 소외 3이 해임됨,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됨
  • 이후 이 사건 회사 자산이 피고 측의 의사에 따라 유출되어 총자산이 2020. 6.경 약 6,158만 원에서 2021. 6.경 약 1,977만 원으로 급감, 피고의 예금채권도 200만 원 미만 상태
  • 원심(수원고법 2022. 3. 17. 선고 2021나18883 판결)은 10억 원의 약정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 원고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경영관여 불가 불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산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원고의 투자 원금인 2억 4,500만 원으로 감액
  • 원고는 위 감액 조치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았고, 피고는 계약위반 및 귀책사유 인정 부분에 불복하여 부대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398조 제1항,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의 근거 규정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사항(사실인정) 관련

판례요지

  •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및 감액의 한계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 시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함께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기능이나 목적이 있음(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감액은 국가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한 가지 형태이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손해가 없다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등 참조)
    • 기록상 실제의 손해액 또는 예상 손해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이를 예정액과 대비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다22415 판결 등 참조), 단지 예정액 자체가 크다든가 계약 체결 시부터 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든가 하는 사유만으로는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기에 부족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등 참조)
    • 손해배상액 예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당연히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0653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예정액 자체가 크거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감액 사유가 될 수 없고, 감액의 결과가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을 전면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됨
  • 판단 기준 시점 및 사실심 전권사항의 한계
    •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할 때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사이에 발생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등 참조)
    •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사실심의 감액 판단이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면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조치의 당부 (원고 상고이유)

  • 법리: 예정액이 크다거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감액할 수 없고, 감액이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감액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야 함
  • 포섭: 이 사건 손해배상 약정은 피고 측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하는 의무의 실제 이행이 계속되어야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 측에게 심리적으로 경고하여 임의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됨.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원고 측 대표이사를 해임하자 원고는 경영에 사실상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유·무형의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 원심이 원고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경영관여불가 불이익을 환산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원금(원상회복 시 반환받을 여지가 있는 금원)으로 감액한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결과가 됨. 또한 원고는 일관되게 소외 1의 투자금(2억 5,5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의 2배로 예정액이 정해졌다고 주장하였고 계약서의 문면이 이에 부합함에도 원심은 이를 심리하지 않음
  • 결론: 원심판단에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음

쟁점 2: 계약 위반 및 귀책사유 인정의 당부 (피고 부대상고이유)

  • 법리: 처분문서의 해석 및 귀책사유 유무 판단의 법리

  • 포섭: 피고가 단독으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각자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계약 위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됨

  • 결론: 원심판단에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귀책사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음, 부대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함. 피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