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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22다228933 사해행위취소
1) 쟁점
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 해당 여부와 실체관계 부합 주장 가부,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체결한 처분 약정에 기한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2)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명의신탁자)는 소외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직원 소외 4 명의(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회사는 종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종중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채권자들이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무효 |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 제3자 보호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등기 필요 |
판례요지: 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를 물권자로 신뢰한 자이고, 명의신탁자와 직접 계약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별도로 할 수 있다. ②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이를 기초로 제3자에게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와 종중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종중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22.9.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