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AI 요약
2022다228933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외관을 갖춘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종중 특례가 적용되어 피고들 명의 등기가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들(별지 명단 기재)은 피고 1 외 2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주식회사 늘푸른오스카빌(이 사건 회사)은 2002~2003경 소외 1, 2, 3과 사이에 오산시 소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회사는 2006. 12. 7. 위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직원인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신탁 등을 거쳐 2009. 6. 30. 다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회사는 2008. 10. 17.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함
- 2014. 2. 28.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외 4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함
-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2017. 5.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인 피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이 사건 소송의 제1심법원은 2021. 4. 8. 위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회사임을 전제로 매도인인 소외 1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확정됨
- 원심(서울고법 2022. 3. 31. 선고 2021나2022686 판결)은 소외 4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 잡은 피고들 명의 등기도 무효이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들은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제1 상고이유) 및 실체관계 부합 등기 법리오해(제2 상고이유)를 상고이유로 삼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제3자'의 범위 및 보호 규정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한 등기의 무효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 명의 등기에 대한 특례(조세 포탈 등 목적 없는 경우 적용 배제) |
| 민법 제186조, 제563조, 제568조 | 물권변동, 매매계약의 성립·효력 |
판례요지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
- 위 조항에 정한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음(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5187 판결 참조)
- 다만 이러한 자도 자신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은 할 수 있음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제3자 앞 처분등기의 효력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부동산실명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6711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러한 지위에 있는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사이에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의 필요성 (제1 상고이유)
- 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
- 포섭: 원심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들의 대위권 행사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판단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음, 상고이유 없음
쟁점 2: 피고들 명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지 여부 (제2 상고이유)
-
법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처분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마쳐준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고, 종중이 조세 포탈 등 목적 없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특례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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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명의수탁자인 소외 4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이 사건 회사는 매도인 소외 1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종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피고들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종중이 부동산실명법 제8조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조세 포탈 등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실체관계 부합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
결론: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상고이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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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