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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AI 요약
2022다265093 토지인도
1) 쟁점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를 근거로 경매절차 매수인에 대해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후 건물 부지로 조성하였다. 이후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거부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367조 | 저당물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
| 민법 제203조 제1항·제2항 |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 |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268조 |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 |
판례요지: ①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제367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한다. ② 민법 제367조에 의한 우선상환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③ 제3취득자가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경매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가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유익비를 우선변제받는 것은 별론이나, 경매 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피고의 유치권 주장을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참조: 대법원 2023.7.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