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차별구제청구등
AI 요약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적극적 급부청구권으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의 성립요건
- 접근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 존부(적극) 및 액수 산정 시 고려요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차별행위를 한 자’)에 개선입법 부작위가 포함되는지 여부
- 개선입법의무 불이행과 비장애인(원고 3)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1, 원고 2는 지체장애인, 원고 3은 비장애인 어머니로서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 등을 청구함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 위임에 따른 구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쟁점규정)은 바닥면적 300㎡ 미만 소규모 소매점을 설치의무에서 제외함
- 쟁점규정은 1998. 4. 11. 시행 후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고, 2019년 기준 설치의무 대상 편의점은 1.8%에 불과했으며, 2016년 조사상 제외 시설 중 82.3%에 턱·계단이 존재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 4. 11. 시행되어 시행령이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시설을 쟁점규정 범위로 한정하였고,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 1. 10. 국내 발효됨
- 쟁점규정 무효 취지의 제1심판결(2022. 2. 10.)이 있었고, 피고는 2022. 4. 27. 기준을 30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축소 개정함
- 원심(서울고법 2022. 10. 6. 선고 2022나2009024 판결)은 고의·과실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도 배척함
- 원고들은 상고하여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4조 제1항·제5항 | 인간의 존엄·평등권·인간다운 생활권 및 신체장애자 보호 |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1조, 제4조, 제6조, 제7조 | 접근권 보장 목적·내용 및 시행령 위임 |
|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가)목의 (1) |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범위(이 사건 쟁점규정)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3호·제2항, 제8조, 제18조 제4항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및 국가의 차별시정 의무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시설 |
|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 차별금지 및 시설 접근 보장 의무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5항 |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 및 위자료 지급 규정 |
판례요지
- 장애인 접근권의 기본권성
- 장애인의 접근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 전제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임. 다만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권리로 구체화되려면 법률이 필요함
- 따라서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되, 적극적 청구권 구체화에는 입법이 필요함
-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 법률로 위임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력분립·법치행정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위헌이 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참조), 재량은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확대·실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할 내재적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쟁점규정에 대한 14년 넘는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은 위법함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도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재량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도 인정됨(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참조)
- 따라서 개선입법의무 불이행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에 해당함
- 위자료 지급의무 및 산정기준
-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생명·신체 침해 위자료만 규정하더라도 그 외 권리 침해 위자료 지급의무를 배제하지 않음(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033, 6040, 6057 판결 참조). 인정 여부는 침해 권리의 헌법상 지위, 침해 정도·기간, 불이행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함
- 산정 시에는 권리침해의 추상성, 배상범위의 특수성, 회복 가능성 등을 균질성·제재·예방 필요와 함께 참작하여 법원 재량으로 정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 손해배상은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함
- 피고가 쟁점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비장애인의 국가배상청구와 상당인과관계
- 상당인과관계는 직무상 의무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우 인정됨(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77795 판결 참조)
- 따라서 비장애인인 원고 3이 누리는 편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개선입법 부작위의 위법성
- 법리: 위임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충분하게 규정하여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는 위법함
- 포섭: 쟁점규정은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고 300㎡ 이상 편의점은 1.8%에 불과하여 95%가 넘는 소매점이 제외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2008. 4. 11.)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부담하는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함
- 결론: 개선입법 부작위는 위법함
쟁점 2: 원고 1, 원고 2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 법리: 재량 불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 포섭: 95%가 넘는 소매점을 제외해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방치함
- 결론: 부작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고의·과실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로서 원고 1, 원고 2의 상고이유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쟁점 3: 위자료 액수의 산정
- 법리: 위자료는 권리 침해의 추상성, 배상범위의 특수성, 회복 가능성, 균질성, 제재·예방 필요를 종합하여 법원 재량으로 정함
- 포섭: 소 제기의 주된 목적이 쟁점규정의 위법성 확인에 있었고, 침해의 태양·정도는 균질적이며, 피고가 개정 이후에도 추가 개정을 계속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결론: 대법원이 파기환송 없이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여 위자료를 각 100,000원으로 직접 산정함
쟁점 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법리: 손해배상은 ‘차별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함
- 포섭: 피고가 쟁점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원고 1, 원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쟁점 5: 원고 3(비장애인)의 국가배상청구
-
법리: 상당인과관계는 직무상 의무가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이익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경우에 인정됨
-
포섭: 개선입법의무는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것이고, 유아차를 이용하는 원고 3의 불편은 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함
-
결론: 원고 3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의 국가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여,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원 및 2018. 11. 3.부터 2024. 12. 1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 3의 상고는 모두 기각함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상환, 노태악, 권영준, 노경필의 별개의견
- 국가배상책임 성립이라는 결론은 같이 하나,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 개인 불법행위책임의 대위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배상하는 ‘자기책임’으로 이해하여야 함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은 행정 조직·운영상 결함에 따른 공적 직무수행상 과실로 해석하여야 함
-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라는 별도 요건은 공법상 일반원칙 적용으로도 대체될 수 있어 유지할 필요가 없고,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은 변경되어야 함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오경미, 신숙희의 보충의견
- 소규모 소매점의 턱·계단은 장애인의 차별과 배제를 상징하며, 이 사건은 구매 편의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를 사회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의 문제임
- 2022. 4. 27. 개정에도 시행 전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부칙조항으로 대부분의 기존 시설은 여전히 설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기존 시설에도 단계적으로 설치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