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구제청구등
AI 요약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전원합의체)
1) 쟁점
①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여부, ②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한 시행령이 24년간 개정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인지 여부, ③ 이로 인한 국가배상(위자료) 책임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은 바닥면적 300㎡ 미만인 소규모 소매점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998년 시행 이래 24년 이상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지체장애인인 원고들이 이로 인해 소규모 소매점 접근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 헌법 제11조, 제34조 |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4조, 제7조 | 장애인의 접근권,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8조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책임 |
판례요지: ①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명시되지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② 행정청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내재적 한계가 있다. ③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전후로 개선입법의무가 발생하였으나 14년 이상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 ④ 이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⑤ 지체장애인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4) 적용 및 결론
피고(국가)는 지체장애인인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 3(비장애인 영유아 모)의 청구는 기각. 국가의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
5) 소수의견
대법관 김상환, 노태악, 권영준, 노경필 별개의견: 국가배상책임은 공법상 자기책임으로, 공무원의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라는 별도 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국가 행위가 공법상 위법하면 족하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은 행정 조직·운영상 결함에 따른 공적 직무수행상 과실로 해석되어야 한다.
참조: 대법원 2024.12.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