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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2023. 3. 9.

AI 요약

2022도16120 실화(담배꽁초 공동과실 경합으로 화재 발생)

1) 쟁점

담배꽁초를 던지고 현장을 떠난 복수의 행위자 중 누구의 꽁초로 화재가 발생했는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동의 과실이 경합한 각 행위자에게 개별적으로 실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증거상 특정이 어려웠으며, 각자 실화죄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18조부작위범 —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발생을 용인한 경우 처벌
형법 제170조 제1항실화죄

판례요지: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들 각자에게는 본인 및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 불씨가 살아 있는지 확인·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를 일으킨 것이므로 개별적 실화죄 책임이 성립한다.

4) 적용 및 결론

각 피고인의 과실이 화재 발생에 조건이 된 이상, 누구의 꽁초가 직접 원인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실화죄가 성립한다.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3.3.9. 선고 2022도161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