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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AI 요약
2022도2071 업무방해(미성년자 휴대전화 압수절차 위법 사건)
1) 쟁점
①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소지품을 압수할 때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본인에 대한 영장제시를 갈음할 수 있는지; ② 수사기관의 지시로 사인이 제3자 소유 물건을 취거·제출한 행위에 강제처분 법리가 적용되는지; ③ 위법수집증거 및 2차 증거의 증거능력 예외 요건.
2) 사실관계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고인들(16세)의 아버지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피고인들 소유 휴대전화 4대를 취거·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영장을 제시하거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2조 제3항 | 체포·압수·수색 시 법관 발부 영장 제시 의무 |
| 구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 압수·수색 시 처분받는 자에 대한 영장 개별 제시 |
| 구 형사소송법 제121조 | 압수·수색 집행 참여권 보장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판례요지: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처분을 받는 자인 경우 반드시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며, 친권자에 대한 영장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지시로 사인이 제3자 지배·관리 물건을 취거·전달한 행위는 수사기관이 사인을 이용한 강제처분으로 보아 영장제시·참여권 보장 등 절차 준수가 요구된다.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2차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4) 적용 및 결론
압수 절차는 위법하지만, 나머지 적법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충분하여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고 전부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2도20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