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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특수협박·협박·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
AI 요약
2022도364 공갈 등(영상녹화물 방식·절차 위반과 진술조서 실질적 진정성립)
1) 쟁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영상녹화물에 의한 진술조서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요건으로서, 사전 동의서 미징구 및 조사 전 과정 미녹화 등 절차 위반이 있는 영상녹화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영상녹화물 조사가 신청되었으나, 해당 영상녹화물은 영상녹화 개시 전 동의서 미징구, 조서 열람 및 기명날인·서명 완료 전 중단 등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수사기관 작성 피고인 아닌 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실질적 진정성립 방법 |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참고인 영상녹화 동의 요건 |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 | 참고인 영상녹화물 조사신청 절차 요건 |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 조사 신청된 것에 한정된다. 영상녹화 개시 전 피의자 아닌 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조사 개시부터 조서 기명날인·서명 완료까지 전 과정이 녹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절차 요건을 위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나머지 적법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하여 판결에 영향 없음. 상고 모두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2.6.16. 선고 2022도3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