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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2023. 2. 2.

AI 요약

2022도4719 모욕(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

1) 쟁점

①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얼굴 합성 영상)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② 피해자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편집·배포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311조모욕죄 — 외부적 명예(사회적 평가) 보호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 판결

판례요지: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욕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영상은 해학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여 사회적 평가 저하의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적용 및 결론

시각적 수단에 의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을 긍정하는 법리를 선언하였으나, 구체적 사안에서는 해학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4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