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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AI 요약
2022도5573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고의의 발생 시점)
1) 쟁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의 결합범적 성격상, 야간 주거침입 시점에 절도의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침입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도 성립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는데, 주거침입 당시 이미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원심은 주거침입과 절도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 기수에 이른 이상 절도의 고의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형법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 |
판례요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실행의 착수시점인 야간 주거침입 당시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야간에 주거침입 후 비로소 절도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4) 적용 및 결론
원심의 법리 설시는 오해이나,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결론은 정당. 상고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5.1.9. 선고 2022도55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