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
AI 요약
2022도8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세무공무원 심문조서의 증거능력)
1) 쟁점
①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하는지; ② 세무공무원 작성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형사소송법 제312조 vs 제313조); ③ 제313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17호 | 특별사법경찰관리 열거 — 세무공무원 미포함 |
| 형사소송법 제312조 | 수사기관 작성 조서 증거능력 |
| 형사소송법 제313조 | 수사기관 외 작성 서류 증거능력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판례요지: 세무공무원은 명문 규정 없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조세범칙조사는 행정절차이므로 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닌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신빙성·임의성을 담보하는 외부적 정황이 있는 경우이며,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조력권, 열람·이의제기권 등 절차규정 위반도 판단 요소이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상고 모두 기각.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88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