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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2022. 12. 15.

AI 요약

2022도9187 협박(민사적 법률관계에서 사임제안서 전달행위)

1) 쟁점

경영위기 상황에서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거부 시 임금 신고, 투자자 통보, 법적 분쟁 등을 예고한 행위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임금 체불 등 경영위기에 처한 회사의 직원들(피고인들)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피해자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하였다. 사임제안서에는 피해자가 사임·주식 포기 시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는 제안과, 거부 시 ① 체불 임금 신고, ② 투자자 통보, ③ 투자자의 소송으로 장기 법적 분쟁, ④ 회사 청산 가능성이 기재되었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죄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판례요지: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이며,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권리행사 과정에서의 해악 고지도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인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적 법률관계하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당사자 간 해악 고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관계, 해악 내용이 통상적으로 예견·수용 가능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는지, 고지 방법과 목적 간 합리적 관련성 등을 세심히 검토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사임제안서 전달은 정당한 이해관계자로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행위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원심 파기 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9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