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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

2023. 6. 29.

AI 요약

2022두44262 교부청산금일부부존재확인의소(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 허용 여부)

1) 쟁점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하는 것이 행정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청구기초 동일성이 있으면 소 변경이 가능한지.

2)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조합인 원고는 구미시를 상대로 청산금채무 일부 부존재확인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계속 중 청산금을 지급한 후 원심에서 초과지급한 청산금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소송절차의 상이를 이유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소 변경을 불허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 준용
민사소송법 제262조소의 변경 — 청구기초 동일성 요건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2조소 종류 변경 규정

판례요지: 행정소송법에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소 변경이 허용된다. 소송절차가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초 동일성을 부정하여 소 변경을 불허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소송경제 측면에서도 소 변경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4) 적용 및 결론

기존 청구와 변경 청구는 청산금채무액에 관한 동일한 주장을 전제로 하여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다. 원심의 소 변경 불허 결정은 위법. 원심 파기 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3.6.29. 선고 2022두442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