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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AI 요약
2022두50571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후 소의 이익)
1) 쟁점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도중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하여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대학교수)는 학내 부정입학·부정학위 수여 등 비위로 2019. 2. 1. 해임되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후 2019. 4. 23.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당연퇴직하였다. 원심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교원지위법 제1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0조의2 | 교원소청심사제도의 목적·절차·효력 |
| 행정소송법 제12조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
판례요지: 사립학교 교원이 당연퇴직으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청심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 및 근로자의 경우와 형평을 맞추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소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해임기간 중 보수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원심의 소각하 판결은 위법. 원심 파기 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4.2.8. 선고 2022두505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