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latest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I 요약
2022두5298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이의신청 후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1) 쟁점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비공개결정을 안 날'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정보공개 비공개결정(2019. 4. 22. 통지)을 받고 이의신청(2019. 4. 25.)을 하였다. 피고는 이의신청을 각하(2019. 5. 2.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9. 7. 26.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비공개결정을 안 날(2019. 4. 22.)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이의신청 절차 및 결과 통지 의무 |
|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 행정소송 제기 |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취소소송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판례요지: 청구인이 정보공개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소송 제기 가능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 통지일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4) 적용 및 결론
원고의 소 제기일(2019. 7. 26.)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2019. 5. 2.)부터 90일 이내이므로 제소기간 내 적법하다. 원심 파기 환송.
5) 소수의견
없음.
참조: 대법원 2023.7.27. 선고 2022두52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