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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2024. 4. 4.

AI 요약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1) 쟁점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종교적 신념(안식일)을 이유로 면접일정 변경을 신청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재림교 신자)는 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 1단계 합격 후 면접일정이 토요일 오전반으로 지정됨
  •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일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므로, 원고는 면접순서를 토요일 오후 마지막으로 변경해 달라고 이의신청함
  • 총장(피고)은 이의신청을 거부하였고, 면접에 불응한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조문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 보장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
행정기본법 제9조행정상 비례원칙

판례요지: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 구속을 받는 기본권 수범자이다. 국립대학교 법전원 입시에서 재림교 신자가 종교적 신념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불이익 해소조치가 공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이 신자가 받는 불이익보다 현저히 적다면 총장은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개별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만의 면접순서를 일몰 후로 조정하는 것은 타 응시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으며 공익 침해도 미미하므로, 이를 거부한 총장의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고,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원심 결론을 유지하고, 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소의 이익 없음)은 파기·자판하여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4.4.4. 선고 2022두56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