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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2024. 4. 4.

AI 요약

2022두56661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립대학교 총장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응시생에 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면접일정 변경 거부로 응시생이 면접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것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종국적 처분(합격·불합격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 행위(면접시간 지정행위 및 그 변경 거부행위)를 독립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불합격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피상고인)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일로 삼아 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짐, 피고(상고인)는 ○○대학교총장
  • 피고는 2020. 4.경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020. 6.경 모집요강을 공고하였고, 입학생 선발은 1단계 서류전형 후 면접평가·논술평가를 거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면접평가는 토요일 오전반·오후반에 무작위 배정되고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됨
  • 원고는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면접일시가 토요일 일몰 전으로 지정되면 종교적 신념을 지키며 응시할 수 없어, 2020. 10.경 국가인권위원회에 대체조치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0. 27. 피고에게 심의를 요청함
  • 피고는 2020. 11. 6. 원고에게 1단계 합격 통지를 하며 면접고사 일정을 2020. 11. 21.(토) 오전반으로 지정(이 사건 면접시간 지정행위)하였고, 원고는 2020. 11. 11.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0. 이를 거부함(이 사건 거부행위)
  • 원고는 2020. 11. 21. 면접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고, 피고는 2020. 12. 10. 원고에게 불합격 통지를 함(이 사건 불합격처분)
  • 원고는 2021. 2. 3. 이 사건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광주고법 2022. 8. 25. 선고 2021누12649 판결)은 이 사건 거부행위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갔고, 불합격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함(원고 일부승소)
  • 상고이유 요지는 거부행위 및 불합격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제소기간 준수 여부, 불합격처분의 적법성(평등원칙 위반 여부)을 각 다투는 취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헌법 제11조 제1항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및 실질적 평등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시 비례의 원칙 등 한계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취소소송의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판례요지

  • 단계적 행위의 종국적 처분 흡수와 소의 이익
    • 입학원서 접수·반려, 1단계 평가 합격·불합격 통보, 면접일정 지정 등은 모두 종국적 처분(최종 합격·불합격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 행위로서, 최종적인 합격 또는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지면 그에 앞서 행해진 단계적 행위들은 종국적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
    • 따라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면접시간 지정행위와 거부행위는 그에 흡수되어,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처분의 효과 소멸 후 예외적 소의 이익
    •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효과가 소멸하여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불분명한 법률문제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두1638 판결 등 참조)
  • 국립대학교 총장의 평등원칙 구속 및 적극적 조치의무
    •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로서, 사적 단체·사인과 달리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됨(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4헌바5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은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고,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됨(대법원 2019. 9. 9. 선고 2018두48298 판결 참조)
    •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제3자 이익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그 제한 정도가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의무를 부담하는 국립대학교 총장은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됨에도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단계적 행위(면접시간 지정행위·거부행위)를 독립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종국적 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 행위들은 최종적인 합격·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지면 그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함
  • 포섭: 피고의 입학원서 접수, 1단계 합격 통지, 면접일정 지정 및 그 변경 거부(이 사건 거부행위)는 모두 최종 불합격처분에 이르기 위한 단계적 행위이고, 2020. 12. 10.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거부행위는 그에 흡수됨
  • 결론: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원심 판단은 잘못이므로 그 부분 파기, 원고의 해당 항소 기각(자판)

쟁점 2: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처분의 효과가 소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무효 확인·취소로써 회복되는 다른 권리·이익이 남아 있으면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불합격처분이 취소되어도 원고가 2021학년도 입학시험에 다시 응시할 기회를 갖는 것은 아니나, 장래 다시 응시할 경우 1단계 평가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접·논술평가만 받을 여지가 있어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됨(이 부분 피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포섭: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2020. 12. 10. 이루어졌고 이 사건 소는 2021. 2. 3. 제기됨
  • 결론: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 위반을 주장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쟁점 4: 국립대학교 총장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국립대학교 총장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직접적 구속을 받아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불이익 해소 조치로 제한되는 공익·제3자 이익이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 포섭: 면접평가는 개별면접 방식이어서 원고 개인의 면접시간만 토요일 일몰 후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 다른 응시자의 면접시간 변경이 불필요하며, 원고가 늦은 순번을 받더라도 다른 응시자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대 법전원은 해당 지역의 유일한 국립대 법전원으로서 원고가 입학 기회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은 결코 가볍지 않음
  • 결론: 면접시간 변경으로 제한되는 공익·제3자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피고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

쟁점 5: 면접일정 변경 거부로 인한 불합격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한지 여부

  • 법리: 위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한 행위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임
  • 포섭: 피고는 비용·불편 증가만을 이유로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하여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하였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이처럼 위법하게 지정된 면접일정에 원고가 응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
  • 결론: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소되어야 함.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 상고이유는 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자판)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함.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참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