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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AI 요약
2022스613 재산분할
1)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이혼한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
2) 사실관계
- 채무자가 이혼하였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보아 이를 행사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
- 제1심 및 원심은 파산관재인의 청구를 각하함
- 파산관재인이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내용 |
|---|---|
| 민법 제404조 | 채권자대위권 |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청구권 |
|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 파산재단의 범위 |
판례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청산적 요소 외에 부양적 요소, 위자료적 성질을 포함하여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다.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권리의 범위·내용이 불확정하여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불행사가 채무자 재산을 현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
4) 적용 및 결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고 파산관재인의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5) 소수의견
없음(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2스6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