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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재산분할

2022. 7. 28.

AI 요약

2022스613 재산분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권리인지 여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임
  •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 원심결정(서울고법 2022. 3. 18.자 (인천)2021브10001 결정)은 위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함
  •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의 범위

판례요지

  •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음
    •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됨(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등 참조)
  • 책임재산 해당 여부 및 일신전속성
    •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등 참조)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재산분할청구권의 채권자대위권 목적적격 및 파산재단 귀속 여부

  • 법리: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음

  • 포섭: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위와 같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권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함, 원심이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음, 재항고이유 없음

  • 최종 결론: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