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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카이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2025. 6. 27.

AI 요약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취소조항(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결격조항에 대하여는 본문에 별도의 적법요건 판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본안 판단

  • 결격조항(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중 해당 부분)이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청구인 김○○이 함께 주장한 평등권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김○○은 2007. 3.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2. 6. 28.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4. 12. 3. 법률 제20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이하 '결격조항')
  • [심판대상조항]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이하 '취소조항', 결격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
  • 충청북도경찰청장은 청구인 김○○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2. 7. 15. 청구인 김○○의 운전면허를 2022. 8. 9.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청구인 김○○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됨
  • 청구인 김○○은 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2022헌마1505)
  • 청구인 홍○○는 2003. 7. 25. 및 2003. 11. 27.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고, 2023. 10. 14.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청구인 홍○○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3. 11. 7. 청구인 홍○○의 운전면허를 2023. 12. 13.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청구인 홍○○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됨
  • 청구인 홍○○는 운전면허 결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위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2024헌마140, 이 사건에 병합)
  • 청구인 김○○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과거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현재의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음주운전 당시 행위태양·경위·위험 정도 등을 고려할 여지를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며, 비난의 정도가 더 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내지 제12호·제18호의2·제19호 및 제82조 제2항 제7호 본문 해당자와 차별대우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함
  • 청구인 홍○○ 주장: 결격조항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의 태양, 불법의 정도,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 정도, 선고된 형벌의 경중 등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성·공익침해 정도가 낮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수행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 이해관계기관 의견은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결격조항)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취소조항)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결격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의 근거 조문으로 참조조문에 명시됨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함(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 다만,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나(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등 참조), 법규범이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더라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헌재 2004. 8. 26. 2003헌마337 참조)에는 그 법규범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됨. 청구인 김○○이 취소조항에 관하여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취소조항에 근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는 운전면허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그 소송절차에서 취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인 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 본안 판단: 결격조항은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동차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일정한 직업군의 사람들에 대하여 종래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장래를 향하여 2년 동안 그와 같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직업의 자유도 제한함(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청구인 김○○의 평등권 주장은 결과적으로 결격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를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판단하는 이상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결격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고,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됨(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 및 사고발생 시 책임 있는 태도가 요구되는데 이를 운전면허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이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징표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교통관여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헌재 2005. 4. 28. 2004헌바65; 헌재 2017. 12. 28. 2016헌바254 참조), 결격조항은 자격제도의 일부로서 동일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특성상 어느 정도의 일률적 규율이 불가피하며, 행정청은 재판과 달리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결격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움(헌재 2023. 6. 29. 2020헌바182등 참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결격조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므로 개별성·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는 것도 아니어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음. 결격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교통질서 확립,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이고,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사익의 제한이 가볍지는 않으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음. 따라서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취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 법리: 법령의 헌법소원 대상성은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것을 요하며, 집행행위가 있더라도 구제절차의 실효성이 없거나 법규범 자체로 법적 지위가 결정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됨
  • 포섭: 취소조항은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기본권 침해 효과가 발생하며, 청구인 김○○의 경우 충청북도경찰청장의 2022. 8. 9.자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는 운전면허가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위 취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어 그 절차에서 취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 최종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우회절차 강요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청구인 김○○의 취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쟁점 2: 결격조항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법리: 자격제도로서 일률적 규율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결격조항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었는지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함
  • 포섭: 결격조항은 청구인 김○○·홍○○ 모두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반복적 음주운전 억제라는 정당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이고, 청구인들의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경위·태양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선고유예·소년법상 보호처분 시 결격조항의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개별성을 고려할 가능성이 일체 배제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입는 2년간 운전면허 제한의 불이익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통안전 확보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음
  • 결론: 결격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가) 제한되는 기본권

  • 일반적 행동의 자유: 결격조항에 의해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제한됨
  • 직업의 자유: 자동차 운전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직업군에 대하여 종래 직업의 유지 또는 장래 직업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여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도로교통안전 확보,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 억제라는 예방적 효과 달성에 목적이 있어 정당함

  • (2) 수단의 적합성: 위 목적 달성을 위하여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 일정 기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수단은 적합성이 인정됨

  • (3) 침해의 최소성: 자격제도의 특성상 동일 조건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일률적 규율은 불가피하고, 행정청이 각 위반행위의 비난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점, 기소유예·선고유예·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있는 경우 결격조항의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개별성·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음

  • (4) 법익의 균형성: 음주운전 재범 방지·교통질서 확립·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공익이 2년간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는 사익 제한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음

  • 최종 결론: 청구인들의 결격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청구인 김○○의 취소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5. 6. 27. 선고 2022헌마15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