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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AI 요약
2022헌마1505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1) 쟁점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조항(취소조항)의 직접성 요건 충족 여부, ② 운전면허 취소 후 2년간 면허 결격을 규정한 조항(결격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김○○는 2007년 및 202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결격기간이 적용됨
- 청구인 홍○○는 2003년 2회 및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2년 결격
- 양 청구인은 취소조항 및 결격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5조 | 직업의 자유 |
|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 결격 |
|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 | 재위반시 필요적 면허취소 |
결정요지: 취소조항은 집행행위(면허취소처분)를 매개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격조항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교통안전이라는 정당한 공익 달성을 위한 것으로, 자격제도의 일률적 규율이 불가피하고, 기소유예·선고유예 등 예외가 존재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춘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결격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 취소조항에 대한 청구(청구인 김○○)는 각하.
5) 반대의견
없음(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참조: 헌법재판소 2025.6.27. 2022헌마15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