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판례 아카이브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AI 요약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적법요건 판단
- 본문에 적법요건에 대한 별도 설시 없음 (사건개요·심판대상·청구인 주장에 이어 곧바로 본안 판단으로 나아감)
본안 판단
-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서 나오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 강○○(2022헌마356)은 이○○과 2019. 5.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이○○이 2022. 3. 10. 임신확인되어 2022. 11. 6. 분만예정이었음
- 청구인 노○○(2023헌마189)은 김○○와 2019. 8.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김○○가 2022. 11. 16. 임신확인되어 2023. 7. 21. 분만예정이었고, 2023. 2. 6.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 청구인 정○○·황○○(2023헌마1305)는 2021. 6. 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정○○이 2023. 6. 28. 임신확인되어 2024. 2. 29. 분만예정이었고, 2023. 9. 12.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 각 청구인들은 초음파 검사 등 당시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였으나,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등에게 고지할 수 없다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음
- 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②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조항: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 관련조항: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4호 — 제20조 위반시 1년 범위 면허자격정지
- 관련조항: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벌칙) 제1호 — 제20조 위반자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 청구인 강○○은 2022. 3. 22., 청구인 노○○은 2023. 2. 7., 청구인 정○○·황○○은 2023. 11. 28. 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음
-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10조로 보호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남아선호사상 소멸·출생성비 정상화·성별고지와 낙태 간 인과관계 불분명·실효성 없음을 근거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청구인들은 낙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시기를 한참 초과한 만삭인 임신 32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만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 | 심판대상조항 —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됨 |
| 일반적 인격권 (헌법 제10조) |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도 이에 의하여 보호됨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 과잉금지원칙의 근거조문 |
|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한 진찰·검사 및 이를 돕는 행위 금지 (관련조항) |
|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고, 2023. 5. 19. 법률 제1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호 | 제20조 위반시 1년 범위 면허자격정지 (관련조항) |
|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의2 제1호 | 제20조 위반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관련조항) |
결정요지
-
적법요건 판단: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본안 판단:
- 심판대상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의 정상범위 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입법수단으로서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함
-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단계는 성별고지가 아니라 낙태행위인데,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함
- 국가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입법수단을 선택함에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나(헌재 1989. 12. 22. 88헌가13),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은 최소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합하여야 하고(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은 피하여야 함(헌재 1996. 4. 25. 92헌바47; 헌재 2005. 7. 21. 2004헌가30)
-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형두는 심판대상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임신 32주라는 기준은 기간 면에서 지나친 제한이고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을 제시함. 다만 단순위헌결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적법요건 판단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려면 청구인적격·공권력행사 특정·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보충성·청구기간·권리보호이익 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 포섭: 본문은 사건개요·심판대상·청구인들의 주장에 이어 곧바로 본안 판단(4. 판단)으로 나아갔고, 적법요건에 대한 별도의 설시를 두지 않음
- 결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적법요건 판단에 관한 별도 기재 없이 본안 판단이 이루어짐)
쟁점 2: 심판대상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됨
-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이러한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됨
-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부모의 권리를 제한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 법리: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함
- 포섭: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여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임
- 결론: 목적의 정당성 인정
-
(2) 수단의 적합성
- 법리: 기본권 제한 수단은 최소한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합하여야 함(헌재 2002. 4. 25. 2001헌마614)
- 포섭: 국민의식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하였고(2018년 출산력 실태조사·2023년 자녀·육아인식조사 등), 2022년 출생성비(104.7, 첫째아 104.9·둘째아 104.8·셋째아 이상 103.9)가 모두 자연성비 정상범위(103 ~ 107) 내에 도달하였으며, 2018·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임신 10주 이내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89.8%에 달하여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관련성이 크지 않고, 심판대상조항 위반으로 10년간 검찰 고발·송치·기소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사문화되었음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태아의 생명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움
-
(3) 침해의 최소성
- 법리: 적어도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의 선택은 피하여야 함(헌재 1996. 4. 25. 92헌바47; 헌재 2005. 7. 21. 2004헌가30)
- 포섭: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고지 행위가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행위이지 성별고지가 아님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전혀 없이 단지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을 뿐인 부모까지 임신 32주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성별 정보 접근을 금지하고 있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에 반함
-
(4)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제한되는 사익과 보호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포섭: 성비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실효적으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임신 32주 이전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 결론: 법익의 균형성 상실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함
-
최종 결론: 의료법(2009. 12. 31. 법률 제990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됨(단순위헌)
5) 반대의견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형두의 헌법불합치의견
쟁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되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 법정의견과 같이,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제한됨
(나)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법리: 수단의 적합성 심사는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이 최적의 것인지가 아니라 그 방법이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지에 한정됨(헌재 2007. 1. 17. 2006헌바3)
- 포섭: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쇠퇴하였지만 임부와 그 가족이 태아의 성별 선호에 따라 낙태를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임신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예방에 효과가 있음
- 결론: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인정 (법정의견과 결론을 달리함)
-
(2) 침해의 최소성
- 법리: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포섭: 남아선호사상이 '상당히' 쇠퇴하였을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합계출산율 저하(0.78명)·낙태죄 조항 효력상실(2021. 1. 1.부터) 등에 비추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임신 32주라는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상 인공임신중절 허용한계(임신 24주)를 훨씬 초과하는 만삭 시기로서 기간 면에서 지나친 제한이고, 엑스(X)-염색체 의존성 질환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
- 결론: 침해의 최소성에 반함
-
(3) 법익의 균형성
- 법리: 제한되는 사익과 보호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 포섭: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가 태아의 생명 침해를 유발할 가능성은 임신주수가 늘어날수록 상당히 줄어들고 모자보건법 등에서 정한 낙태 허용한계시점을 넘어선 시기에는 극히 희박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만삭인 임신 32주를 기준으로 예외 없이 성별 정보 접근을 금지함
- 결론: 법익의 균형성에 반함
-
결론: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함. 다만 단순위헌결정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낙태죄 관련 형법 개정안·모자보건법 시행령 등을 고려하여 성별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입법을 하도록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함
참조: 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2헌마3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