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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AI 요약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1) 쟁점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이 헌법 제10조 일반적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임신 중 태아 성별을 알고자 하였으나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임신 32주 이전에는 성별 고지를 받을 수 없었음
-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1987년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선별 낙태 방지 목적으로 입법, 2009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임신 32주 이전 고지 금지로 개정됨
3) 적용법령 및 결정요지
| 조문 | 내용 |
|---|---|
| 헌법 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일반적 인격권 |
| 헌법 제37조 제2항 | 과잉금지원칙 |
| 의료법 제20조 제2항 |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
결정요지: 부모가 태아 성별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남아선호사상의 쇠퇴·출생성비 정상화·조항의 사문화(10년간 기소 0건) 등에 비추어 수단의 적합성과 실효성이 없으며, 낙태 의도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따라서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
4) 적용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을 위헌으로 결정(6인 단순위헌, 3인 헌법불합치의견).
5)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의견)
재판관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32주 기준은 기간 면에서 과도하여 침해의 최소성 위반. 단순위헌결정보다 헌법불합치결정이 타당.
참조: 헌법재판소 2024.2.28. 2022헌마3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