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요건 판단
본안 판단
사건개요
제청법원의 주장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의견
심판 계속 중 경과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07조 제1항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 |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위헌법률심판 제청 요건 —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 |
결정요지
(1) 재판의 전제성 법리 일반론
(2) 안기부법개정법에 관한 판단
(3) 노동관계법개정법에 관한 판단
(4) 저항권 주장에 관한 판단
쟁점 1: 안기부법개정법의 재판의 전제성
쟁점 2: 노동관계법개정법의 재판의 전제성
최종 결론(주문): 이 위헌제청을 각하함
재판관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고중석
재판의 전제성 판단에서 법원의 견해 존중 원칙: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으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야 하며, 전제성에 관한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직권 조사하여 각하하여야 함 (88헌가5·8, 89헌가44 병합 결정)
재판의 전제성 개념: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둘째 제청한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될 것, 셋째 법원이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이유가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일 것 (92헌가8 결정)
법원이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당해사건의 구체적인 재판 내용이나 과정을 알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보다 재판을 직접 진행하는 법원이 재판의 전제성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음. 형식적 전제성 판단에 치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음
이 사건에의 적용: 제청법원은 심판대상법률의 위헌여부가 피신청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필요하고 재판의 결론이나 이유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청하였는바, 이 판단이 명백히 유지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전제성 판단을 받아들여 위헌여부를 심판하여야 함
다수의견 비판: 법률이 당해사건에 직접 적용할 법률이 아니더라도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이나 이유가 달라질 경우 전제성이 인정됨. 법원도 이 취지에서 전제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청하였으므로,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배척한 것은 부당함
참조: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결정